곽노현에게 받은 2억원, 세금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7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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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감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곽노현 교육감에게서 받은 2억 원 때문에 최고 1억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2억 원이 대가성 있는 돈인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지만 돈의 성격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면 소득세를, 단순히 증여한 돈이라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등이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35%이며 88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최고세율 35%가 적용된다.

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박 교수는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7000만 원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다음해 5월말로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의 10~40%)를 비롯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만약 소송이 길어지고 박 교수가 내년 5월까지 이 돈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더해져 내야 할 세금은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박 교수가 받은 2억 원은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율은 1억 원까지는 10%, 1억~5억 원은 1억 원 초과분의 20%가 적용된다. 또 돈을 받을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올 2~4월 돈을 건네받은 박 교수는 이미 신고일을 넘긴 상황. 따라서 증여세 300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40%)와 납부일을 넘긴데 따른 가산세(하루 0.03%)를 물어야 한다. 만약 소송이 내년 말 마무리된다면 가산세만 2000만 원가량으로 불어날 수 있다. 납부할 세금만 5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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