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소득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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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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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문답풀이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게 됐다. 특히 정부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완결판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추가 대책들의 예고편 성격이어서 대출 규제의 수위도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권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살인적인 고금리의 사금융 시장이 되레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풀어봤다.

Q: 앞으로 대출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나.

A: 은행은 물론이고 카드사, 캐피털,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 특히 은행의 ‘고위험 대출’이나 ‘편중 대출’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출경쟁을 억제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5년 이내인 일시상환 대출 중 고객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거나 3건 이상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한 추가 대출처럼 위험도가 높은 대출에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자기자본의 2배가 넘게 내주는 편중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고위험 및 편중 대출의 기준을 담은 세부 시행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Q: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자료도 있어야 한다는데….

A: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체의 27.1% 수준이었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만 적용할 뿐 빚 상환능력인 소득을 확인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 전에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다음 달 각 금융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DTI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의 30%까지 확대 추진 ▼

Q: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손질한다는데….

A: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고정금리·비(非)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려준다.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체 대출의 5%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비중을 5년 뒤인 2016년까지 30%로 늘린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Q: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은데….

A: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다소 낮아 선호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09년 말 현재 95%에 이를 정도로 높아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 부담 가중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금리수준과 변동주기, 상품의 위험성,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액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Q: 신협 예금의 비과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나.

A: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넣어둔 예금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내년 말로 종료되고 2013년에는 5% 과세, 2014년부터는 9% 과세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2009년 1월부터 비과세 한도가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상호금융회사의 예금과 대출금이 급증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Q: 체크카드 세제혜택을 늘려주나.

A: 신용카드 사용액도 결국에는 갚아야 하는 빚이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선 사용 즉시 통장을 통해 대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는 25%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체크카드의 경우 30%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용등급을 매길 때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등급 상향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Q: 금융회사 대출을 옥죄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텐데….

A: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신용을 회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대처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와 협약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도 현재 3523곳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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