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퀄컴 특허 논란’ 국책 R&D사업 마침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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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퀄컴의 특허권 문제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정부의 4세대(4G) 이동통신(롱텀에볼루션·LTE) 연구개발(R&D) 사업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은 정부의 해당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삼성전자 컨소시엄의 이의신청에 대해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전자 컨소시엄이 ‘IT 융복합 기기용 핵심부품 과제(LTE 어드밴스트용 베이스밴드 모뎀칩)’의 최종 사업자로 확정됐다.

▶본보 17일자 B1면 691억짜리 국책 R&D사업…

지경부 당국자는 “삼성전자 컨소시엄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LG전자가 17일 해명자료를 보내왔다”며 “지경부 R&D전략기획단 평가위원들이 20일 모여 이를 살펴본 뒤 (이의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른 지경부 관계자는 “합리적 전제를 바탕으로 향후 퀄컴 특허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4G 이동통신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인 베이스밴드 모뎀칩(음성이나 데이터를 통신방식에 맞춰 무선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변환해주는 것) 개발에 총 691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LG전자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컨소시엄은 “퀄컴이 국내 제조업체들과 맺은 특허권 계약의 일부 조항이 수출 등 상용화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달 문제를 제기했다. 퀄컴의 동의 없이는 모뎀칩을 해외에 내다팔 수 없다는 것.

LG전자가 이번 문제에 대해 퀄컴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했는지는 지경부 R&D전략기획단과 LG전자 측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전자업계에선 LG가 베이스밴드 모뎀칩을 개발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퀄컴이 적당한 선에서 LG와 합의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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