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선전철 뚫린 춘천, 땅값 상승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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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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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2.57%↑… 강원 경남 경기順 올라

올해 부과될 재산세나 개발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57% 올랐다. 전년도(3.03%)보다 0.4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의 땅값이 안정되면서 전국 땅값의 상승폭을 낮췄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3093만 필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해 5월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급등

국토부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수도권이 2.32% 올라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광역시(2.87%)나 지방 시군(3.14%)보다 낮았다. 16개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4.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3.79%) 경기(3.36%) 대전(3.21%)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51개 시군구별 가운데에서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진 강원 춘천시가 9.38%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시범사업지구와 2∼4차 지구, 위례신도시 지역도 평균 지가상승률이 14∼25%로 상승폭이 컸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는 지가상승률이 무려 255.76%나 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였던 토지용도가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대지로 바뀌자 폭등한 것으로 소유주는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한편 전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점으로 m²당 6230만 원(3.3m²당 2억595만 원)이었다. 2004년 이후 8년째 개별공시지가 최고가 자리를 유지하는 곳이다. 또 경북 울릉군 소재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10억7436만 원으로 지난해(10억898만 원)에 비해 6.48% 상승했다. 국토부는 최근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독도 근해에서 대규모 지하자원층이 발견돼 경제적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재산세 부담 소폭 증가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오름 폭은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4억1028만 원으로 2.57% 올랐다면 보유세는 177만 원에서 182만5250원으로 3.01% 늘어난다.

반면 종부세 대상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5(1105.6m²)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크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39억3056만 원에서 올해 149억2560만 원으로 7.14% 올랐다. 하지만 재산세는 3780만 원에서 4059만 원으로, 종부세는 978만 원에서 1218만 원으로 각각 늘고 보유세는 7796만 원으로 지난해(7076만 원)보다 10.1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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