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00억원 불법 대출 혐의’ 제일은행 검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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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에 60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기소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특별검사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로 저축은행법을 위반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 대출했거나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출했는지, 주요 경영지표는 제대로 작성됐는지 등이 검사 대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은 인천과 파주지역에서 아파트 건설과 상가 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곳에 60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제일저축은행에서는 이날 하루 600억원 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부실대출이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개인비리로 보인다"며 "제일저축은행은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예금주들이 공연한 불안감에 너나없이 돈을 찾아가면 사태만 악화시킨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28%,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6.10%로 공시돼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는 것. PF 대출은 5200억원으로, PF 대출 비중이 16%에 불과해 업계 평균보다 낮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제일저축은행은 현금과 유가증권 등으로 약 3000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간 내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은 지난해 PF 대출 사업성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며 "현재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자도 제때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장 3곳에 대한 대출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졌으며 검찰은 3개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를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를 규명하지 못해 검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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