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통기한 하루만 넘겨 팔아도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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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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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속인 업체엔 11억원 벌금… 소비자권리 급성장 기업 긴장

중국 타이어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최근 톈진(天津) 공장에서 생산된 타이어 30만 개를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지난달 15일 금호타이어가 ‘재활용 고무 사용률 20% 이내 제한’이라는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 여론이 안전을 내세우며 회사 측을 몰아붙이자 금호타이어는 비록 사용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사 생산품을 리콜하겠다고 밝힌 것.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 소비자 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고발로 기업들이 혼쭐이 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의 한 슈퍼마켓에서 106봉이 든 커피 한 상자를 1293위안(약 21만 원)에 산 펑(膨)모 씨는 집에 돌아와서야 상자를 뜯은 후 유통기한이 10일가량 지난 것을 발견했다. 펑 씨는 당초에는 그냥 새 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했으나 슈퍼 측에서 “10배의 배상을 노리고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고 산 거 아니냐”고 말해 오히려 10배 배상 규정을 알게 됨에 따라 권리를 찾았다.

1월 하순에는 대형 외국계 대형마트 카르푸와 월마트가 원가를 허위로 표시하고 가격을 낮게 표시해 고객의 관심을 모은 뒤 정작 계산할 때는 높은 가격을 받아 소비자들의 고발로 당국에 적발됐다. 진열대에는 ‘30% 할인’이라고 해놓고 계산할 때는 이에 못 미치는 할인을 한 매장도 소개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격 사기를 한 두 업체로부터 950만 위안(약 11억5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강경 규제에 나섰다.

2008년 멜라민 우유 파동 이후 유제품 안전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높자 중국 당국은 우유 제품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426곳의 목장을 잠정폐쇄하고 시설 개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중국소비자협회에는 지난해 66만6255건의 불만 제보가 접수됐다. 전년 대비 4.6% 늘었다. 주로 가전과 일용 잡화 제품이 많았고 품질에 대한 불만이 54.4%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처럼 외국 기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타깃으로 삼을 우려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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