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총재, 한은법 개정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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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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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제대로 대처하려면 한국은행도 감독기능 갖춰야”

취임 1주년(4월 1일)을 앞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간 한은 내부의 혁신을 위해 채찍질을 해온 김 총재가 앞으로는 외부를 향해서 중앙은행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가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논거를 대며 강하게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재는 29일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앞으로 한은법(개정)도 포함해 중앙은행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중앙은행들과) 네트워킹을 하려면 같은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하는 일이 상당히 제약돼 있고 카운터파트(외국 중앙은행)는 다른 일(금융감독)을 하면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구조적 위기(systemic risk)’를 해결하려면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감독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만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한국 일본 캐나다”라며 “이 세 나라를 빼고는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가 대개 같이 협의해 거시안정정책을 담당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은행도 감독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진통을 거듭하다 국회에서 통과가 유보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한은에 자료를 제출하는 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넓히고 한은 설립의 목적을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으로 넓혔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 주장에 대해) 언론이나 제3자가 기관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밤에 불을 끄지 말고 헌신적으로 실력을 닦아 ‘이렇게 곰바우처럼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금융감독)을 맡겨야 되겠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조직 개편의 후속 계획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 김 총재는 “외자운용원을 개방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언제까지 어떤 일정에 의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는 밝힐 때가 됐다”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인재개발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 등을 부총재 및 부총재보들로 구성된 경영인사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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