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소용없어? 보장 못받는 예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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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4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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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서(가명) 씨는 A저축은행에 적금으로 1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저축은행으로 부터 6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다. 윤지훈(가명) 씨는 B은행에 정기예금 2000만 원, 적금 2000만 원, 보통예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박해영(가명) 씨는 C은행에 오랫동안 적립식 펀드를 넣어 현재까지 원금 5500만 원을 불입했다’

위에서 예로 든 김 씨, 윤 씨, 박 씨는 A저축은행, B은행, C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씨는 4000만 원, 윤 씨는 5000만 원, 박 씨는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로 인한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예금자 보호법’이 새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인당 5000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금융기관당 1인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또 모든 계좌가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한해서만 그렇다.

금융기관들이 신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상품이다. 이 법으로 보호받는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금융기관들 중 부실 우려로 도산했을 경우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금보험의 구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금보험의 구조
이에 도깨비뉴스는 예금보험공사에 의뢰한 자료를 토대로,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표들을 수집해 정리해 소개한다.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과 상품은?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은 지난 1월 기준 총 324개의 금융기관이다. 모든 국내은행, 증권사,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적금, 금전신탁, 연금 등이고 보험사들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의 퇴직연금,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투자상품, 은행발행채권, 농협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사들의 투자상품 등이다. 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계약과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 증권사 금융상품 중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보호를 받는다.

CMA 계좌는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CMA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종금형 CMA의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엔 증권사에서도 종금형 CMA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신이 가입한 CMA가 종금형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한다.

‘1인 1펀드’ 열풍을 몰고 왔었는데 펀드는 보호대상인가 아닌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단위 농협ㆍ수협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역단위의 농협ㆍ수협은 각각의 중앙회와 구분돼 별도의 금융기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자체 기금에 의해 똑같이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당 1인 5000만 원은 변함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각각의 법인으로 보험료를 따로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저축은행이라면 각각 5000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은행의 경우 지점이 다르다고 지점마다 받는 것이 아니다.
부산의 한 저축은행에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는 예금주들. [사진= 동아일보 DB]
부산의 한 저축은행에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는 예금주들. [사진= 동아일보 DB]
이와 같은 경우로 맨 위에서 소개한 3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김 씨의 경우 1억 원의 원금을 가지고 있으나 6000만 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윤 씨는 예금, 적금을 합쳐 총 6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나 1인 5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한도에 따라 1000만 원은 손해를 보게 된다. ▲박 씨의 경우는 펀드를 5500만 원을 넣었으니 애초 원금 보장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푼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씨가 높은 이자로 D상호저축은행에 오랫동안 2000만 원을 예금하여 이자가 1000만 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경우 D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원금이 5000만 원 한도내에 있으니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이와같은 경우는 D상호저축은행이 높은 이자로 팔았던 상품은 무시되고 예금보험공사의 결정금리로 계산되어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이 금리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시 적용 이자율’이 공시돼 있다. (2011년2월1일~2월28일 2.39%)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https://www.kdic.or.kr/protect/index.jsp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기자 @kimg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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