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별거했다면 이혼은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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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9일 15시 51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초부터 국내 외 연예계 스타들의 이혼소식이 하나 둘씩 들려온다. 이렇듯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봇물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혼 관련 법률지식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혼에 따르는 올바른 법률상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혼상식을 정답으로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그 중 하나가 별거를 하면 자동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격문제로 배우자와 합의하에 5년 넘게 별거생활을 해왔고 이제는 가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는데 별거기간이 5년이 지났으면 별도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이혼이 되는 게 아닌가?”하는 것이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아무리 오래 됐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혼법률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간에 별거를 하고 있고 또 그 기간이 1년 혹은 10년 그 이상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사에 관한 관련법은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다” 고 말한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이혼신고를 안 했다면 법적인 부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호적에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따라서 재혼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 되도록 협의상 이혼을 해야 하며 만일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쌍방 합의하에 상대방을 유기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오랜 별거생활로 인한 부부 애정 결핍 등은 동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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