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됩시다]연금저축펀드로 절세-수익 다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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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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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회사원 김모 씨(30)는 연말 세테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고만고만한 명칭을 가진 절세 금융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다. 김 씨는 당장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일반 주식형 펀드 정도의 투자 수익을 원한다. 그에게 맞는 상품은 무엇일까.

김 씨의 경우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 연금저축 펀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주식형 상품이라 다른 연금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투자라 위험절감 효과가 있다. 펀드 투자도 하고 세테크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 소득공제 혜택 가능한 펀드 챙기기

현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로는 장기주식형 펀드,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 펀드가 있다. 이 중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작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이다. 기존 가입자들이라면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납입액 일부나 전부 등 해당 상품에 맞는 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신규 가입이 종료돼 기존 가입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소득공제가 되는 펀드 중 유일하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연금저축 펀드다. 연금 펀드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금 지급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상품 등에 비해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태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제규모 확대로 과거와 같은 고금리 시대를 다시 기대하기 힘들어진 만큼 단순 저축보다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연금저축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투자형 상품 편입 기회

내년부터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미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같은 확정금리형 상품에 300만 원을 불입하는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들이라도, 추가로 확대된 100만 원을 연금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에 편입함으로써 운용수익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별로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에 분산 투자해 각 상품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는 전략을 써도 된다. 실제로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과 ‘IBK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 등 수익률 상위 연금펀드들은 연초 이후 수익률이 18∼20%를 웃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적정 비율로 투자해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낮춘 혼합형 펀드의 투자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주식형 펀드의 수와 운용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금저축 펀드는 상품에 따라 수익자의 요청으로 연 2차례 이상, 최대 연 6차례까지 다른 펀드 유형으로 전환하거나 투자금액을 조절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연금저축 상품들처럼 연금 펀드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 해지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며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불입금의 2.2%를 해지가산세로 추가 부과한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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