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대 쟁점은 ‘자동차 부품’ 관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현대·기아車, 관세환급제로 작년 2000억 돌려받아
美 “EU처럼 환급액 제한” 요구… 양측 팽팽

4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논의를 위한 양측의 실무협의가 재개된 가운데 미국이 우리 자동차 업체가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 완성차를 팔 때 부품 수입분에 대해 낸 관세를 되돌려 받는 관세환급제의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환급제 인정은 한미 FTA 타결 당시 우리나라가 주요 협상 성과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것이다.

관세환급제도가 금지 내지 축소될 경우 우리 자동차 업체는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경우 이 제도로 작년 한 해 돌려받은 관세가 2000억 원이 넘고 협력업체들 역시 이로 인한 수익개선 효과가 업체당 100억 원에 달한다.

4일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간 진행된 협의에서 미국은 한-유럽연합(EU) FTA를 근거로 관세환급분의 상한선을 두거나 관세환급제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속서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협정문 원안에선 별도의 제한 없이 관세환급제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EU FTA에선 협정 발효 5년 뒤부터 본래의 관세액에 상관없이 환급액을 5%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금지를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분야 협정문 부속서 등을 근거로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국이 결국 요구를 철회했다.

하지만 지난달 공식서명한 한-EU FTA의 경우 EU 측이 마지막까지 이 제도를 반대하면서 양측은 관세환급제를 인정하되 5년 후 지나치게 외국산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중대한 변화’가 발견되면 환급액을 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요구할 것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재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협정문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요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EU FTA를 근거로 들고 나온 이상 우리 역시 한-EU FTA에는 없고 한미 FTA에만 들어가 있어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승용차 2.5% 관세에 대한 스냅 백(철폐한 관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조치) 철회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관세환급제(Duty Drawback) ::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해와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처음 원자재에 물렸던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