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살릴만한 곳은 살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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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양호한 업체에 최대 50억 보증

은행권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선별적인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와 금융권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KIKO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재무구조는 양호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기존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 지원액을 포함해 기업당 최대 50억 원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단, KIKO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면서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라야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신규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부채비율이 350%를 넘거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 1배 미만이어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기존 대출을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가능하면 경영권을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추후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는 오너 등 대주주가 은행에 경영권을 뺏길까 봐 출자 전환을 꺼려왔다.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은 기존에 빌려준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6개월 연기해준다.

무역보험공사도 다음 달부터 금융권이 자금지원을 하는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특별 수출신용보증에도 나선다.

은행과 KIKO 계약을 맺은 기업은 738개사이며 6월 말 현재 이들 기업은 실현손실과 평가손실을 모두 합쳐 3조2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그간 KIKO 피해 기업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지원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추가대책에 나오는 지원대상 기업은 KIKO 피해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무늬만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반발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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