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稅테크, 으뜸은 공제 커지는 연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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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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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벼락치기로 절세방안을 연구하는 이들이 많다.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한 푼 두 푼 직장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새는 돈을 잡는 ‘세테크’.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 항목이 축소되고 카드 사용 공제 한도도 달라지는 등 변화가 많은데 절세 금융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봤다.

○ 절세효과 주는 상품은 무엇이 있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은행권의 연금신탁, 투신사의 연금펀드 등이다.

일단 연금저축보험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을 모두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하지만 무조건 가입했다간 큰코다칠 수도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보다 사업비도 저렴한 편이고 유배당 상품인 경우가 많아 배당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의무납입기간과 꾸준한 납입이 필수요건인 경우가 많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사람은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 소득이 일정치 않다면 상대적으로 납입의 자유로움이 있는 연금신탁이나 연금펀드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8월 발표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금 관련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 전세금도 절세대상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으로 쓰기 위해 빌린 돈(주택임차 차입금)도 ‘연말정산’의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소득공제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은 물론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득공제 한도는 줄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은 높아졌다. 지난해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나 연간 500만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었지만 올해는 총급여액의 20%나 연간 300만 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변경됐다. 또 이전에는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25%를 넘겨야 한다.

이 밖에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 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 금액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저축형 주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한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들이 기부금과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학원비, 장애인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도 서비스 항목에 포함됐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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