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특강]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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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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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험료 月8만9000원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노후 재테크의 수단으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민간보험 상품보다 수익성이 좋고 보장이 확실하다는 인식 덕분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임의가입자들의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가입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노후 대책으로 적극 활용할 만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초, 강남, 송파 등 여유 소득을 갖춘 중산층 가구가 밀집한 강남구 일대로 나타났다. 이 일대의 임의가입자는 모두 2509명으로 서울지역 전체 여성 가입자 7603명의 33%를 차지한다. 강남 일대에 임의가입자 수가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고소득 계층이 투자대상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이하의 학생, 군복무자들도 자신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임의가입제다. 이달 1일부터 바뀐 국민연금공단의 임의가입자 보험료 기준에 따라 이들은 최저로 월 8만9000원을 내면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노후 대책으로 활용할 때 우선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가입 기간이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 보험 상품처럼 납부금액이 많고 납부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인 최소납입기한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서는 빨리 시작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20∼25년 동안 부부가 사는 데 필요한 자산은 총 10억 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연금액만으로는 노후 설계에 어려움이 크다. 수입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활용하면 된다. 최저 금액인 8만9000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보험료 총액은 1069만 원이 된다. 이를 은퇴 후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고 계산하면 38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오래 살거나 물가가 더 오른다면 지급받는 총액수도 많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 연금 최소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수령액이 적은 가입자들은 이번에 확대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이 연금 최소납입기한에 못 미치거나 연금수령액이 적은 경우 65세까지 연금가입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60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이들은 본인의 근로소득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을 더 받는 것이 가능하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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