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주채권은행 바꾼 사례 많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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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에 거듭 변경 요구
‘재무약정 체결’ 갈등 심화

현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외환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 변경 동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존에도 주채권은행을 바꾼 사례는 많다”며 거듭 변경 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현대는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 변경 동의 거절에 대한 현대그룹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 제도가 생긴 이래 여신규모의 다과를 이유로 주채권은행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주채권은행 변경 사례는 충분히 있다”며 “외환은행의 거절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대는 그 사례로 2002년 SK그룹이 제일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롯데가 한빛은행에서 조흥은행으로, 동부와 동국제강그룹이 서울은행에서 산업은행으로 주채권은행을 변경한 사실을 들었다. 당시 주채권은행 변경은 해당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금융당국도 필요성을 인정해 채권은행들과 협의 아래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2003년 LG카드 사태 때 주채권은행인 제일은행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당시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채권은행 개편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현대 관계자는 “2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실현할 전망인데 외환은행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1600억 원에 불과한 외환은행 여신을 갚고 거래관계를 소멸시키는 우리의 주채권은행 변경 계획에 외환은행은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 주채권은행의 변경 동의를 받은 후 금감원이 금융관리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외환은행을 비롯해 산업·신한은행·농협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시한을 25일로 통보해 놓은 상태다. 채권단은 현대가 이날까지 약정을 맺지 않으면 기존 여신 회수, 신규 여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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