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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실 건설사 퇴출…15~20곳 구조조정 전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20 15:19
2010년 6월 20일 15시 19분
입력
2010-06-20 14:35
2010년 6월 20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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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기업 경영권제한 적극 추진
채권은행에 의해 퇴출될 부실 건설업체 명단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이르면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매겨지는 신용위험 평가 결과 C(워크아웃)나 D(법정관리)등급을 받는 업체들의 수는 15~20개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경영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권 제한 등 강도 높은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10개 안팎
채권단은 건설사 중에서 15~20개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은행들은 지난 18일까지 1~2차에 걸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한 결과를 금명간 금융감독원에 넘길 예정이다.
채권은행들은 또 이번 주 중에 의견조율 등을 거쳐 최종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명단은 이르면 25일이나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 확정돼 발표된다.
채권단은 시공능력 300위까지 건설사 중에서 C와 D등급 업체는 15~20개 정도로 예상했다. 이 가운제 C등급 건설사는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C등급 건설사는 주로 시공능력 상위 100위권에서 나오고, 규모가 작은 하위권 건설사들이 D등급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최종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조율 등을 하고 있다"며 "대상 업체들의 이의제기 등까지 받다 보면 명단 확정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구조조정 업체수도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A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은행별로 마지막 1~2개 건설사에 대해 B등급을 줄 것인지, C등급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은행권 전체적으로 C~D등급은 15~20개 수준이 될 것으로 에상한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평가 작업은 내부적으로 대충 마무리됐지만 주채권은행 통보 등의 절차가 남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평가는 예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하되 B등급으로 평가받은 건설사가 6개월 내에 부도를 맞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작년 초에도 시공능력 상위 91개 건설사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12곳이 C~D등급을 받았지만, 나중에 A~B등급을 받은 건설사 중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들이 속출했다.
C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B등급을 받았던 모 건설사는 이달 초 최종 부도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가 은행들의 도움으로 회생했지만 이번 평가에서 C나 D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로 가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 "부실경영 책임 분명히 따져야"
금융감독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 구조조정은 물론 부실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분명하게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진 건설사들은 감자와 출자전환, 자산 매각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거치게 되면 기업의 경영권 지분은 채권단으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D등급을 받아 법정관리를 받게 되는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인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부실기업인이 법원에 신청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채권은행들이 법원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부실건설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한 것은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 들어갔다가 (미분양 등으로)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건설사는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도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겠지만, 부실책임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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