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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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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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정해진 확정형? 매달 이자만 받는 상속형? 오래 살수록 유리 종신형?

은퇴자금 ‘장수 리스크’ 고려해야
4억 곶감 빼먹듯… 13년뒤 바닥
투자 수익률 年 8% 올린다면
생 활자금 27년간 충당 가능

《올해부터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이 정년퇴직을 시작한다. 한국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의 9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대체로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가르치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한 형편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재무설계의 큰 틀을 점검해야 할 시점을 맞았다. 지금까지의 재무설계는 노후생활비를 어떻게 장만할 것인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렇게 모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과 연금수령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은퇴 이후 유의해야 할 자산관리 및 연금수령 방법을 살펴본다.》○ 종신형 연금에 주목

연금수령 방법은 크게 확정형과 상속형, 종신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확정형 연금은 일정 기간을 정해 두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이 때문에 매달 또는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수가 동일하다. 하지만 정해둔 연금수령 기간이 끝나면 더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상속형 연금은 원금을 그대로 두고 매달 이자만 지급받는 방식이다. 미리 정한 연금수령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자만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려면 원금 액수가 아주 커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비해 종신형 연금은 연금을 받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요즘처럼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형태의 연금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종신형 연금은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종신형 연금 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급을 보장해 주고 있다.

○ 은퇴 후에도 투자 계속해야

많은 은퇴자가 주식 같은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는 대신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한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은퇴자금이 축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태도는 은퇴 후 여명이 길지 않을 때나 적합하다.

‘장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요즘에는 한정된 자금을 무조건 안전하게 운용하는 자세로는 곤란하다. 공격적인 투자로 손실을 입는 것도 위험하지만 은퇴생활 자금이 바닥나는 것은 더 위태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후생활 자금으로 4억 원을 준비한 은퇴자의 사례를 보자. 은퇴 이후 물가상승률이 연 3.5%라고 할 때 이 돈을 금고 속에 넣어두고 매달 200만 원씩 꺼내 쓴다면 13년 만에 바닥을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남긴다면 생활자금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투자수익률이 연 4%라면 17년, 연 8%라면 27년간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투자와 종신형 연금의 결합

적극적인 투자 상품과 종신형 연금 상품을 결합하면 은퇴 이후 생활 기간의 물가상승과 장수 리스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먼저 은퇴할 때 그동안 준비해 둔 자금 중 일부를 떼어 종신형 연금 상품에 가입한다.

종신형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남은 자금은 투자 상품으로 운용한다. 생활에 필요한 돈은 투자자금 중에서 그때그때 인출해 사용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모두 쓰고 나면 종신형 연금 수령으로 넘어간다. 당초 정해둔 연금수령 시점을 맞추려면 투자수익률을 적절하게 조정해 투자자금이 조기에 소진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한편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연금 수령액은 더 커진다. 연금 수령 시기가 늦을수록 싼 가격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연금 가입시점부터 수령시점까지 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 덕분에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아내를 위한 배려

나이가 들수록 홀로 사는 여성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남편보다 오래 사는 아내를 위해 은퇴자금의 일부를 떼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부부가 함께 은퇴생활을 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는 곤란하다. 또 남편이 큰 병에라도 걸리면 떼어둔 돈을 헐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

생각해볼 만한 대책은 먼저 은퇴시점에 자금 중 일부를 부부가 생활하기 위한 종신형 연금에 가입하고 남은 돈으로는 남편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이때 받는 종신보험금으로 아내를 위한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목돈을 넣으면 계약한 달의 바로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므로 아내의 생활자금이 해결된다.

다만 은퇴시점에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건강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아도 나이가 많으면 종신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 낫다.

이 밖에 종신형 연금에 가입할 때 아내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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