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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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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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부터 운행 시작… 충전시설은 단 5곳뿐

14일부터 저속 전기자동차(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의 서울시내 운행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속 60km 이하의 전기차 운행 가능 지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기차 시대가 개막됐지만 충전시설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전기차업계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기차의 운행만 허용됐을 뿐 관련 인프라는 거의 없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월드컵공원(2개) 한강시민공원 서울숲 서울대공원 등의 5개가 전부이고, 이마저도 서울시가 구입한 전기차를 위한 용도다. 일반 전기차 운전자는 사실상 공공시설에서 충전할 곳이 없다.

반면 일본은 내년 말까지 1000개, 영국과 아일랜드는 1500개 이상의 충전시설을 확보할 예정이고 프랑스도 향후 4년간 4억 유로(약 6000억 원)를 충전 인프라 확보에 투자하기로 했다. 자동차 후발주자인 중국과 인도도 전기차 개발 및 충전시스템 표준 제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 전기차(FSEV·Full Speed Electric Vehicle) 분야에선 더 격차가 벌어진다. 일본은 지난해 세계 처음으로 양산형 고속전기차 판매를 시작하면서 관련 법규를 마련했고 인프라도 속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올해 고속전기차를 내놓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도 관련 시스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한국은 고속 전기차는 고사하고 저속 전기차에 대해서도 충전 인프라나 전용 전기요금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국의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전기차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힘을 합쳐 투자와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3일 경차 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차를 사면 등록세(차량가액의 5%)와 취득세(차량가액의 2%)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1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하면 세금 105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경차와 비슷한 10만 원으로 정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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