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담합 혐의 11개 업체에 272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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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 업계선 “담합 아니다”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업체에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소주업체들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4일 “11개 소주업체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주의 출고가격 인상을 담합하고 유통과정에서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무학(26억3000만 원), 대선주조(23억8000만 원), 보해양조(18억8000만 원), 금복주(14억 원), 선양(10억5000만 원), 충북소주(4억 원), 한라산(3억6000만 원), 하이트주조(2억1000만 원), 롯데주류(1억8000만 원), 두산(4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를 통해 가격 인상 여부, 인상 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했다. 지난해 2∼5월 각사 임원이 간담회를 열고 페트병 소주 판매 시 경품 지급기준, 위반 시 벌금 등을 사전 협의했다.

진로 측은 공정위 발표 직후 공식자료를 통해 “담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혹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회사 관계자도 “진로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아 가격을 결정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이를 참고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소주업체들이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전 또는 사후에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각 소주업체에 보낸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2263억 원)보다 약 2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두 차례 가격 인상 중 2007년 5월의 경우는 증거가 충분치 못해 당시 판매된 소주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했다”며 “소주업체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세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징계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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