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 꼼꼼히… 시공부실 꼼짝마!

  • Array
  • 입력 2009년 11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 설레는 새 보금자리… 입주전 현장점검 요령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뒤 이런 저런 하자가 발생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시공사의 부실 공사가 가장 큰 문제지만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하면 이 같은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전 점검 때 발견되지 않은 하자는 입주 후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전점검표’에 기록해 시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점검 때 꼭 챙겨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자.》
● 챙겨야 할 준비물
분양 당시 카탈로그 꼭 지참… 줄자-디카-메모지 등 필요


● 시공상태 철저 점검
마감재 계약과 다른지 체크… 벽면도배-배수상태 확인을

● 미처 발견 못한 하자는
점검표 전달뒤에 재차 확인… 입주후라도 즉각 보수 요청


○ 카탈로그 등 준비물부터 꼼꼼히


새 보금자리를 구경한다는 설렘에 무턱대고 집을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분양 당시 받았던 카탈로그는 물론이고 줄자, 디지털카메라, 접착식 메모지 등 필요한 준비물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파트 입주 경험이 있는 친구나 친척 등 3, 4명과 함께 사전 점검에 나서는 것이 좋다.

먼저 집을 둘러본 뒤 분양계약서나 카탈로그에 나온 마감재와 실제 시공된 마감재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물이 새거나 외벽이 손상된 곳 등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두고 접착식 메모지 등으로 하자 부분을 표시해 두면 하자보수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

각종 자재의 시공 상태도 점검한다. 문틀과 문짝이 제대로 열리고 아귀가 맞는지, 도장(칠)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도배 상태와 바닥 장판, 욕실, 주방의 타일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벽지(장판지 포함)는 이음매 부분이 들뜨거나 색이 바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벽면에 곰팡이가 슬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장롱을 비롯해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타일은 바닥이나 벽면을 두드렸을 때 소리가 울리지 않아야 제대로 시공된 것이다. 도배나 장판, 타일 시공 하자는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입주 후 보수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아무리 꼼꼼하게 봐도 지나치지 않다.

주방과 화장실도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한다. 싱크대는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살펴야 한다. 양변기는 금이 갔는지, 배수핸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뒤에도 수도 계량기가 돌아간다면 어디선가 물이 새는 것일 수 있다. 발코니는 바닥에 물을 부었을 때 고이는 곳이 없어야 한다. 이 밖에 난간대의 고정상태, 홈통의 탈락 여부, 벽과 천장면 도장 마감상태와 균열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한다.

○ 사전 점검 후 재방문해 다시 확인

이처럼 꼼꼼히 사전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시공사에 전달했다고 해도 하자보수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입주 전에 현장을 한 번쯤 다시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 건설사 등 대부분의 건설사는 입주를 며칠 앞두고 자체적으로 ‘내부 보수확인 점검’을 하지만 집주인이 내 집을 직접 점검하는 것에는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입주 전이라도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면 내부 출입을 허용한다.

사전점검 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입주 후 발견하면 시공업체에 즉시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나중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