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슈퍼 사업조정制 보완 필요

  • 입력 2009년 9월 2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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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무리한 요구…‘일시정지 권고’ 구속력 없어… 갈등 중재 골머리…

대기업 슈퍼마켓(SSM)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다, 조정 신청을 내는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무리한 경우도 있어 사업조정제도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GS슈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점은 지난달 11일 경기도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판매 품목을 확대해 영업하고 있다. 또 7월 27일 대형마트로는 처음으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 갈산점도 최근 매장에 진열장을 들여놓는 등 영업 개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1일 “홈플러스가 영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홈플러스 측에 영업을 만류하는 건의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

SSM을 대상으로 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3일로 50일을 맞는다. 7월 16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하자 홈플러스가 출점을 보류한 것. 1년에 1, 2건에 그치던 사업조정 신청은 옥련점 출점 보류 이후 봇물을 이뤄 올해(1일 현재)는 60건에 이른다. 이 중 SSM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이 55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이정목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은 “올해 초 대기업 영업을 금지하는 사업조정 기간이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나면서 중소 상인들이 이 제도의 실효성에 기대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 관계자는 “SSM이든 중소상인 단체든 피해를 주장할 경우 그 피해의 실체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의 문제를 지자체에서 중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기청에서 ‘뜨거운 감자’를 지자체에 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자체에는 필요한 중재 전문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 간에도 엇박자가 난다. 중기청은 대형마트 주유소를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대형마트 주유소를 SSM과 동일선상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청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중구난방식 사업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한 업종과 피해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조정제도:

1961년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도입한 제도.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기업의 해당 사업 진출을 연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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