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원룸+상가’ 신축 허용…주거용 오피스텔 대폭 늘린다

  • 입력 2009년 8월 24일 02시 50분


■ 8·23 전세안정 대책

전세대출 보증한도
1억→2억으로 확대
중소형 늘려 전세수요 흡수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 걸려”

앞으로 상업지역에서 한 건물에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 및 상가를 함께 지을 수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이 가구당 최대 5000만 원 지원된다. 전세대출보증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세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급등해 전세난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확대

현재 상업지역에는 ‘일반아파트+상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기숙사형)+상가’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건물에 ‘일반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상가’를 다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가구 수에 제한이 있어 면적이 작은 도시형 주택으로는 주거면적을 채우기 어렵다. 주거면적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남는 공간은 상가로 써야 한다. 하지만 상가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과 함께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일반 아파트를 섞어 지으면 수익성이 높아져 건설 수요가 늘어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를 지을 때 건설주가 개인이면 전용면적 60m² 이하에 대해 가구당 최고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건설주가 공공기관이면 분양물량에 대해서는 60m² 초과∼75m² 이하에 대해, 임대물량은 60m² 초과 85m² 이하에 대해 가구당 5000만 원까지 각각 대출해준다. 원룸형, 기숙사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는 m²당 최대 80만 원을 빌려준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건설 부담도 줄어들어서 건설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쉬워진다. 현재는 가구당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구별 전용면적을 합산해 원룸형은 60m²당 주차장 1대를, 기숙사형은 65m²당 1대를 각각 확보하면 된다.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60m²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85m²까지 바닥 난방을 할 수 있게 해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6월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면적 60m² 초과 시 바닥 난방 설치를 금지하자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중형 규모인 85m²까지 바닥 난방이 확대되면 주거 목적의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늘리기로

정부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주택기금에서 저소득층과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낮은 금리(2.0∼4.5%)로 빌려주는 전세자금은 4조2000억 원이지만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6000억∼8000억 원을 추가해 이를 5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에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94만 원)에서 70%(272만 원)로 완화했다.

전용면적 20m²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전세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린 것은 적절하지만 실제 주택이 지어져 전셋집으로 이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전세난을 곧바로 해소하기는 힘들다”며 “전세난의 상당 부분이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늘어난 데서 비롯된 만큼 과도기 대책으로 이주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짓는 20채 이상 150채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m² 이하) △원룸형(12∼30m²) △기숙사형(7∼20m²) 등 세 가지다. 원룸형은 주방이 있지만 기숙사형은 주방과 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아파트보다 부대시설기준이 완화된 형태로, 오피스텔에 비해 층간소음 및 일조권 등에 대해 강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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