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이색 세제지원

  • 입력 2009년 8월 21일 02시 58분


‘孝혜택’…부모 부양하다 주택상속
기존 보유집은 1주택 간주

희귀병 치료제 7종 부가세 면제

국내에 33명뿐인 희귀병 환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소규모 막걸리 제조업자를 위한 제조시설 기준 완화, 부모 부양을 늘리기 위한 비과세 혜택….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소외계층이나 영세자영업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항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 환자가 33명뿐인 희귀병 뮤코다당증의 치료제 엘라프라제의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기로 했다. 뮤코다당증은 인체에 필수적인 분해효소가 부족해 생기는 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15세 전후에 사망한다.

엘라프라제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 하지만 개발자인 미국 샤이어사(社)가 국내 판매가로 1년 투약분에 4억5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약값의 80%를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갈등을 빚어 지난해 말까지 공급이 지연됐다. 정부는 3월 관세를 면제해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로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엘라프라제를 비롯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치료제 등 희귀병 치료제 7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희귀병 환자 6000명이 세제 지원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웰빙 술’로 각광받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막걸리(탁주) 제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막걸리는 지난해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13개국에 442만 달러어치가 수출되는 등 수출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막걸리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누룩·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발효탱크 6kL 이상, 술을 걸러내는 제성(製成)탱크 7.2kL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주세법을 고쳐 이 기준을 발효탱크 3kL 이상, 제성탱크 2kL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부는 “영세업체들이 참여하면 막걸리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창업이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형 음식점에서 자체 막걸리를 제조해 음식과 함께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모 부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부모 주택에 들어가 사는 경우, 나중에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팔 때는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기본세율(6∼33%)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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