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관세담보 없애기로

  • 입력 2009년 8월 19일 02시 55분


이르면 10월부터 가벼운 죄질의 관세법 위반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만 내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기업이 관세청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물품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 수입 신고를 할 때 관세를 내지 않을 것에 대비해 관세당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를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최초 수입업체, 관세법 위반 업체, 관세 체납 업체 등은 종전처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전체 수출입기업 14만 곳 중 삼성전자처럼 관세 납부액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좋은 기업 3000곳만 무담보 원칙이 적용돼 왔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상당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필요한 관세 전과범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8개 종류의 경미한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방식을 현행 벌금형(20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500만 원 미만)로 바꾸기로 했다. 종합보세구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할 때 사용 전 수입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백화점 등 수입물품 판매상이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사실 증명자료를 영업장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관세법을 어긴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나 심신(心身) 미약자 등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관세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책과제인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新)재생에너지 기자재(50% 감면), 고속철도 건설용품(30% 감면), 제주 첨단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100% 면제) 등에 대한 지원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관세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① 수입기업의 담보제공 의무를 원칙적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

②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등 녹색성장 관련 관세 감면 시한 연장

③ 산업재해 예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폐지

④ 경미한 관세법 위반자의 처벌 수위를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

⑤ 관세체납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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