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래 빚던 마을 전통술, 100년만에 ‘햇빛’

  • 입력 2009년 8월 4일 02시 59분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밀주’ 규제 완화

1909년 주세법이 처음 시행된 후 100년간 지속적인 규제로 대부분 맥이 끊기거나 ‘밀주’로 전락하다시피 한 전통주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시행해 한국의 전통주를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자 어엿한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일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술’을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가칭)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술 산업 육성법’(가칭)을 새로 만들거나 주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불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전통주의 최대 특징인 다양성을 제한하는 주세법 △영세 사업규모에 비해 높은 세율 △밀주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 까다로운 규제 등이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주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조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현재 우체국에서만 팔 수 있는 전통주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 △술 원료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연구소 설치 △대학에 전통 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양조학과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현행 전통주는 물론이고 다양한 한국 농산물로 제조된 술까지 ‘우리 술’이란 개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의 업무 분장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주류의 세금, 면허, 안전성 관리 등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종전대로 맡되, 술 산업 육성은 농식품부가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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