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부실 논란

  • 입력 2009년 4월 6일 02시 53분


2차 C등급 중 3곳 부도

1차 B등급도 법정관리 신청

채권단이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건설사가 부도를 내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13개 건설사 중 3곳이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은 평가 당시 부실 징후가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 C등급을 부여했다.

2차 평가 때 C등급을 받은 송촌종합건설은 2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냈고, 같은 날 중도건설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영동건설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직후인 지난달 말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월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송촌종합건설의 모회사인 삼능건설도 최근 어음을 막지 못하고 최종 부도 처리됐다. 1차 평가 때 B등급(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분류된 신창건설과 C등급을 받은 대동종합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비해 건설사의 부실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채권단이 평가를 잘못 했거나 회생 가능한 기업으로 분류하고도 지원을 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단 평가 때 B등급을 받은 뒤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창건설과 관련해 “주채권은행의 평가 때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제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은행들은 일부 건설사가 상호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 빌린 자금이 많아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자금 지원에 동의해도 2금융권에서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 채권을 동결하는 워크아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부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지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은행들은 작년 결산 때 1차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못해 올해 1분기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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