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은 너무 늦어…” 車업계 걱정태산

  • 입력 2009년 3월 27일 02시 58분


“4월 한달 계약파기-판매 부진땐 치명타 될수도”

등록차량 32%만 혜택… “폐차보조금 추가해야”

정부가 26일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감면책을 자동차산업 지원책으로 내놨지만 정작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지원책은 업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골자로 마련됐다.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자 우리 정부도 균형을 맞추는 수준에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 중심의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안을 내놓았다”고 평했다.

정부는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최대 250만 원까지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혜택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지원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국내 등록차량 1679대 중 32.6%인 548만 대에 불과하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9년 이상된 노후 차량 운전자 중 이번 감세 혜택으로 차를 바꿀 만큼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 시기도 문제다. 정부가 5월 1일부터로 시행 시점을 못 박은 탓에 대기 수요가 급증하게 됐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4월 한 달은 판매가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이미 계약을 한 고객도 계약을 미루거나 파기할 수 있다. 업체 대부분이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데 한 달 이상 판매가 어려우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번 지원책에서는 업계가 요구해 온 노후차 폐차 보조금과 경유차 환경부담금 면제도 제외됐다.

선우명호 한양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시대착오적인 경유차의 환경부담금을 폐지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과거에는 경유차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클린디젤엔진 개발로 디젤차량의 배기기준이 가솔린 차량 못지않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지원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느냐 여부는 국회와 자동차업계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이달 초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지원금을 주는 ‘중·소형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유차 환경부담금 면제가 추가돼야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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