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받으려면 ‘정보확인서’ 필수

  • 입력 2009년 2월 1일 22시 33분


자본시장통합법 4일 시행… 투자자가 금융사 방문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자기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 가입하려면 ‘위험 감수’ 서명해야

투자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투자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의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금융투자상품은 은행 예·적금을 제외한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뜻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 확인서에는 금융지식 수준, 투자자금의 비중, 감내할 수 있는 원금손실 정도 등을 묻는 7가지 객관식 질문이 적혀 있다. 확인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답변 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 성향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상품도 위험도에 따라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만 추천할 수 있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들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싫다.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가.

A. 확인서를 쓰지 않아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을 수 없다. 평소에 투자하고 싶었던 A 펀드가 있다면, 확인서 작성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A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서명을 하면 이후에 불완전 판매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Q.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통해 나온 투자성향보다 더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만일 본인이 '안정추구형'으로 분류됐는데,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주식형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면 "위 거래는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Q.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자통법 이후 ELS, 파생상품펀드, 주식워런트증권(ELW),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는 고객은 반드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고객은 확인서에 서명하더라도 파생상품에는 금융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금융회사는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고객에게는 원금보장형 ELS만 권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라면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펀드나 ELS만 권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권유받을 수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원하면,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위험을 고지받은 뒤 위험을 감수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Q.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은 얼마나 해주는가.

A. 자통법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돼 있다. 투자자가 충분한 금융상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은 투자로 인한 손실액(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데 지급한 총액에서 금융상품 처분 등을 통해 회수가능한 금액을 뺀 것)이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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