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결제 기업, 외화로 장부기록 가능

  • 입력 2008년 12월 23일 03시 07분


“기업들 환손실 덜어주자”… 올해 결산부터 회계기준 완화

파생상품 손실은 위험회피 수단 인정

자산 시가로 재평가… 부채 개선 도움

올해 결산 때부터 기업들은 보유자산을 현재 시가로 다시 평가해 표시할 수 있다.

또 달러 등 외화로 주로 거래하는 기업은 회계 장부를 외화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는 하락)의 영향으로 장부상 환차손을 보고 있는 많은 기업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08년도 결산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기업 자산 ‘현재 시가’로 재평가 허용

바뀐 회계제도에 따라 기업들은 회계장부에 자산을 재평가해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선박 등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을 살 때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가로 재평가해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본금 1000만 원과 부채 1000만 원을 합해 2000만 원을 주고 산 토지의 가격이 3000만 원으로 올랐다. 기존 회계제도에서 자산은 2000만 원, 부채비율(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100%가 된다. 하지만 재평가를 허용하면 자산은 3000만 원이 되고, 차액 1000만 원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혀 자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50%로 낮아진다.

○ 외화 기준 회계장부 작성

정부가 도입한 ‘기능통화 회계제도’는 해운, 항공업처럼 외화로 주로 영업하는 기업들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 연중 회계 기록은 달러 등의 통화로 작성하다가 기말 최종 재무제표에만 모든 자산과 부채를 기말 환율에 따라 원화로 바꿔 표시하면 된다.

A해운업체가 연초에 1만 달러를 출자하고 1만 달러를 빌려 2만 달러짜리 배를 샀다고 가정하자. 또 연초 환율이 달러당 1000원에서 연말에 1500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지금까지는 자산(배 값)은 구입 때 환율을 적용해 2000만 원, 부채는 기말 환율로 1500만 원이 된다. 또 당기순손실 500만 원이 발생해 부채비율은 300%로 표시된다.

하지만 달러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면 자산(배 값)에도 기말 환율이 적용돼 3000만 원으로 표시되며, 부채는 1500만 원, 자본은 1500만 원이 된다. 당기 순손실은 없어지고 부채비율은 100%로 개선된다.

○ 위험회피수단 확대

기업들은 외화거래를 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해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위험회피)를 하며 이 파생상품의 환차손익은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화대출 등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어 여기서 발생한 환차손이나 환차익은 당기순손실로 처리해야 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외화대출 등의 금융상품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인정돼 자본항목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위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외화 자산을 연말 환율 대신 2008년 6월 30일 환율(달러당 1043원)을 대신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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