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재료도 ‘국적’ 밝힌다

  • 입력 2008년 9월 30일 02시 58분


■ 정부 ‘멜라민 대책’

부심국내제조 식품도 ‘원료 농산물’ 표시 확대

식약청-농식품부로 나뉜 검역체계 일원화

농식품부, 국산 유제품도 멜라민검사 착수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된 식품검역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식품검역 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자료를 통합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검역체계 일원화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식품 관련 검사기관을 단일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유럽에서도 생산 책임 부서가 안전 문제까지 맡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농식품부 중심의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를 강조한 것으로 당정협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 앞으로 검역체계 일원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키로 한 데 이어 농산물가공식품에도 원산지 표시 규정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국내에서 만든 가공식품에 사용된 농산물 가운데 △비중이 절반 이상인 주재료 △주재료가 없을 경우 비중이 높은 두 가지 원료 △제품명으로 사용된 특정 원료에 대해서만 국적을 포함한 원산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재료의 비중을 낮추거나 원산지 표기 대상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산 유제품을 대상으로 멜라민 검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시중에서 국산과 수입산을 포함한 약 500가지 샘플 제품을 거둬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부 시료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국내외 육가공품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현재 멜라민 검사 대상 428개 품목 중 257품목(60%)을 수거해 이 중 177개(41.3%)에 대해 검사를 끝냈으며 43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385개 품목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23개가 지금까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제품이지만 제조일자가 다른 것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멜라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43개에 대해서만 유통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아직 단 한 건도 수거하지 못한 171개 품목을 30일까지 모두 수거해 다음 달 3일까지 검사를 완료키로 했다. 또 검사 진행 도중 멜라민이 검출되는 품목이 나올 때마다 즉각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현재 백화점협회, 체인점협회 등에 관련제품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중소판매업자 2만여 명에게 금지식품 목록을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고 있다.

소비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내 ‘식품나라 멜라민 관련정보’에서 유통 판매금지 식품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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