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금융상식]알짜정보 ‘Know where’ 알아야

  • 입력 2008년 9월 10일 02시 56분


돈버는 ‘Know how’ 배우기전에

알짜정보 ‘Know where’ 알아야

재테크의 기본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 돈 버는 ‘노하우(Knowhow)만큼 알짜 금융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노웨어(Knowwhere)’도 재테크의 기본기에 속한다.

금융 관련 상담센터 등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용정보는 물론이고 상속인의 금융거래, 휴면예금 등의 기본 금융정보, 환율이나 무통장 입금 내용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를 알아보려면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02-3705-5253)을 이용하면 된다. 3개월 이상의 대출금 연체, 세금 체납 등 개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 잔액은 얼마인지, 당좌예금계좌 개설이나 채무보증 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신용정보는 전화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이나 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찾아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신용정보조회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간단하게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해주는 사람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은행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전화 1332·www.fss.or.kr)에 문의하면 된다. 이곳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 신고, 금융 관련 해킹, 주가조작 등의 비리를 신고할 수도 있다.

가입하려는 금융상품이 예금보험제도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예금보험공사 민원상담실(전화 1588-0037·www.kdic.or.kr)을 이용하면 된다.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보험금을 찾는 방법도 안내해준다.

금융결제원의 금융정보자동응답서비스(전화 1369·www.kftc.or.kr)는 통장 잔액, 무통장 입출금 내용, 사고수표, 신용카드 거래 내용 조회는 물론 원하는 날짜의 각국 통화 환율도 알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서비스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하면 아파트 청약가점,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인터넷 계산기’도 이용할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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