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연속 영업손실 코스닥기업 퇴출”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금융위, 연내 상장규정 개정키로… 우회상장 기준 강화

6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낸 코스닥 상장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또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의 주식을 30분마다 정해진 가격으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코스닥 우회상장 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협의해 코스닥 기업 퇴출 요건 및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상장 규정을 바꿔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부실 코스닥 기업이 증시에 계속 남아 분식회계, 배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듬해에도 영업 손실을 내면 상장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창업 초기에 영업실적을 내기 힘든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관리종목이 된 기업이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단일가 매매제도’(가칭)를 도입해 30분마다 정해진 가격으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관리종목도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래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뀐다.

신규 상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진입할 때 자주 이용해온 우회상장 제도의 기준도 신규 상장 기준에 버금가도록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회상장이란 비상장사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증시에 진입하는 방법. 지금까지 △경상이익을 내고 △자본잠식이 없으며 △최근 연도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상장사는 코스닥에 다른 제약 없이 우회상장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에 진입한 일부 기업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올리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검찰에 여러 차례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 순이익 최저기준 등이 코스닥 우회상장 기준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위 증선위원은 “신규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장 회사들이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영업 활동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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