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법인세 감면은 합당” 추징액 1조7000억 안낸다

  • 입력 2008년 6월 6일 02시 53분


국세청 “서울銀 합병때 감세혜택 위법없어”

하나銀 ‘악재’ 털고 금융권 M&A 주도할 듯

《하나은행이 2002년 옛 서울은행과의 합병 때 감면받았다가 올해 초 뒤늦게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된 법인세와 가산세 1조7000억 원을 내지 않게 됐다. 5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하나은행이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서울은행 지분을 인수하면서 2002∼2004년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은 합당하다는 ‘과세 전(前) 적부심사’ 결과를 전달했다. 》

○ “이미 세금 감면 반영됐다”

국세청은 2월 하나은행에 “서울은행과의 합병은 법인세법에서 금지한 ‘역(逆)합병’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며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세법에 따르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면 적자기업의 결손금이 합병 뒤 승계돼 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조세 회피를 위한 역합병’으로 판정되면 세금 혜택이 없어진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4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정부가 2002년 당시 서울은행과의 합병을 역합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회의 한 민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은행 매각 당시 상황을 기록한 공적자금위원회 회의록에 “세금 혜택을 감안해 예보가 하나은행에 매각대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대목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이미 세금 감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국계 금융기관과 전략적 제휴 모색

금융계 안팎에서는 법인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하나은행이 자금의 여유가 생겨 앞으로 적극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옛 LG카드 등의 인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경쟁 금융회사인 신한금융 우리금융 국민은행 등보다 자산규모가 크게 뒤처져 있다.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이날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금융업 발전과 금융권 인수합병(M&A)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진표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하나은행이 외국계 금융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비은행 영업부문을 강화하고 M&A로 수익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주가도 이날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 전날보다 7.48%(3150원) 오른 4만5250원에 마감됐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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