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규정 ‘알쏭달쏭’…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입력 2008년 2월 28일 02시 55분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전매 제한 현황
구분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
택지
입주(등기) 후 매매
(분양권 전매 금지)
-85m² 이하
10년간 전매 금지
-85m² 초과
7년간 전매 금지
민간
택지
입주(등기) 후 매매
(분양권 전매 금지)
-85m² 이하
7년간 전매 금지
-85m² 초과
5년간 전매 금지

공공
택지
계약한 날부터
분양권 전매 가능
-85m² 이하
5년간 전매 금지
-85m² 초과
3년간 전매 금지
민간
택지
6개월간 전매 금지
전매 금지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정한 계약일로부터 계산함.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의 6개월간 전매 금지는 올해 6월경 폐지될 예정.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올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전매 제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내달부터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되고, 지방에서는 6월경부터 민간택지 전매 제한이 풀리는 등 전매 규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1월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이라면 전매 범위가 넓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다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완공돼 등기를 한 후 언제든지 집을 팔 수 있다. 다만 분양 계약 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은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계약 후 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물론 등기 후 매매 제한도 없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에서는 계약일로부터 길게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10년(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7년(85m² 초과)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7년(85m² 이하) 또는 5년(85m² 초과)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길게는 5년(공공택지 85m² 이하)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상태로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이 같은 전매 제한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6월경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