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갈아타기 ‘수수료 + 부대비용’ 따져봐야

  • 입력 2008년 1월 29일 02시 59분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상품명 ‘포유장기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3개월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고정금리보다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역전됐다. 지난해 12월 말 3개월 변동금리는 연 6.47∼8.07%로 고정금리(7.31∼8.91%)보다 1%포인트가량 낮았지만, 28일 현재 변동금리는 6.45∼8.05%로 고정금리(6.37∼7.97%)보다 오히려 더 높다.》

신규대출땐 방식 변경 가능한 상품 고려할 만

금융 시장이 요동치면서 일시적으로 단기 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출 갈아타기’에 성공하려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항목도 적지 않다.

○ 중도상환 수수료, 만기 기간 등 고려해야

대출을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와 신규 대출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1년 전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규모의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3개월 변동금리, 3년 거치 1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직장인 A 씨를 가정해 보자.

A 씨는 우선 중도상환 수수료로 70만∼100만 원(1억 원×0.7∼1%)을 내야 한다.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수수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신규 대출에 따른 비용으로 인지대 7만 원(대출금에 따라 2만∼15만 원)과 담보 조사수수료 4만∼5만 원(〃 3만∼10만 원)도 내야 한다. 아예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탄다면 담보설정비용 60만∼70만 원(1억 원×0.6∼0.7%)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직장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담보로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간 이자납부액 중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비해 고정금리 상품은 만기가 대부분 5년 또는 10년이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4000만 원(과세표준·소득세율 26%)인 직장인이 15년 만기 변동금리 장기주택담보대출로 1억 원을 빌려 연 7% 금리로 이자를 700만 원 내더라도 소득세 환급이 182만 원(700만 원×0.26%)에 이르는 만큼 실제 금리는 연 5.2% 수준에 머문다.

○ 옵션부 대출, 혼합형 대출도 주목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갈아탈 때에는 대출 기간 중에 금리 적용 방식을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꾸거나,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부 대출’도 고려할 만하다.

우리은행의 ‘아파트파워론Ⅲ’은 만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이 추가 비용 없이 금리 적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대출 상품도 각각 만기 이전에 한 차례 금리 적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은행 김인응 프라이빗뱅커(PB)는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기간 중 대출받은 사람이 특정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을 1∼5년까지 연 단위로 정할 수 있어 금리 변동기에 권할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를 활용한 ‘이자율 스와프 대출’의 금리(3년 고정 기준)가 28일 현재 연 5.8∼7.4%로 낮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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