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기자의 보험이야기]보험 재테크 중도 포기…

  • 입력 2007년 11월 28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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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테크 중도 포기

안 든 것만 못할 수도

연말 신문의 재테크 기사에는 ‘보험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보장성 보험과 연금보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정부는 현재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납부한 금액 중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연금보험 불입액은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빠진다.

예컨대 봉급생활자 A 씨가 매달 종신보험에 10만 원, 연금보험에 3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자. 연말 소득공제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종신보험료 120만 원 중 100만 원과 연간 연금보험료 360만 원 중 300만 원을 합한 400만 원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적용받는 세율 18.7%(주민세 포함)를 소득공제액에 적용하면 74만8000원(400만 원×18.7%)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처럼 소득공제로 덜 내게 되는 세금을 금리로 환산하면 약 15.6%다. 이 금리는 세금 절약금액 74만8000원을 총보험료 480만 원(종신보험 120만 원+연금보험 360만 원)으로 나눠서 나온 수치다.

보험 재테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에 해약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2007년에 연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25만 원(연간 300만 원)씩 4년간 보험료를 내다가 2010년에 해약해 1500만 원(이자 300만 원 포함)의 환급금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정부는 환급금 1500만 원에 22%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해 330만 원을 세금으로 원천 징수한다. 게다가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년간 불입한 연금보험료 1200만 원의 2%인 24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연금보험에 불입했던 원금이 1200만 원이었는데, 4년 뒤 해약으로 실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1146만 원(환급금 1500만 원-기타소득세 330만 원-가산세 24만 원)에 그치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보험 재테크를 시작한 뒤 중도에 포기하면 이처럼 손실이 커질 수 있다.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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