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있는 가정, 한 명 더 낳으면…최대 年1110만원 공제

  • 입력 2007년 8월 2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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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과 관련된 세제(稅制) 혜택이 늘면서 내년부터 자녀 둘을 키우는 가정에서 자녀 한 명을 더 낳으면 세금을 390만 원까지 덜 낼 수 있게 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세제 개편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경우 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은 연간 최대 111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가구에는 해당 연도에 소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

또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지난해 육아 및 출산휴가와 관련된 급여는 1인당 평균 440만 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종전부터 시행 중인 △자녀 1인당 100만 원 기본공제 △6세 이하 자녀 100만 원 추가공제 △출산보육수당 120만 원까지 공제 등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둘인 가구에서 한 명을 추가로 낳으면 다(多)자녀 추가공제 제도에 따라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자녀 둘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한 명을 더 낳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111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 셈.

소득 수준 및 소득세율(8∼35%)에 따라 최소 89만 원에서 최대 389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생긴다.

물론 한 근로자가 이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 모든 혜택을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 혜택은 늘어나게 됐다.

한편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늘면서 독신자 가구와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연봉 3000만 원인 독신자 가구의 내년 세금 부담은 약 74만 원으로 전업 주부와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32만 원)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설 또는 확대되는 세제 혜택까지 반영하면 세 부담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
공제 및 비과세 항목내용비고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평균 440만 원2008년
부터
시행
근로장려세제 시행80만 원
출산·입양 소득공제200만 원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포함
자녀 1인당 기본공제100만 원시행 중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확대100만 원
다자녀 추가공제2인까지 50만 원
3인부터 150만 원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200만 원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700만 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월 10만 원 한도)12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 금액은 2006년 1인당 평균지급액을 근거로 추산 (자료: 재정경제부)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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