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놓고 엇박자

  • 입력 2007년 7월 2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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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노출된 국내 기업들을 위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4일 제주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하계포럼에서 “경제의 개방, 국제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M&A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과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일본이 최근 M&A를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며 “M&A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자본이 인수하지 않은 기업을 외국자본이 인수해서 수익 내는 것을 배 아파하면 경제 선진화는 어렵다”며 “기업유지, 고용, 납세 등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반 대기업뿐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 등 다수의 기업이 적대적 M&A에 노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이즌 필(독약 조항)’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공격을 받은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싼값으로 신주(新株)를 대량 발행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전 부원장은 “필요에 따라 재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포스코 등 여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M&A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신한은행-KT&G, 포스코-현대중공업, 한진해운-대한해운 등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맞교환해 서로 경영권을 방어해 주는 ‘백기사’ 커플이 되기도 했다.

전 부원장은 “자사주를 교환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형태는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계는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대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것)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권 부총리“해외 전문인력에 영주권 자격 완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급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등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해 점수제를 통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24일 제주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하계포럼에서 “외국에는 고급 해외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점수제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4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외국인에게만 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를 3배 이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영주권을 받으려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너무 길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이공계가 아닌 인문계 출신도 구직을 위한 체류를 허용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골프장을 지을 때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세 부담도 낮춰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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