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부금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입력 2007년 6월 7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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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란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부금을 납부하면 도산.폐업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9월부터 시행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가입해 2010년 말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 최대 70만원(분기별 210만원) 이내에서 불입해야 하며 공제 계약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연말 소득공제를 노리고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월 최대 70만원, 분기별 최대 21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면서 "다만 최대 6개월까지 납부가 지연된 경우에는 반기별로 최대 4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제부금 납입 뒤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원금을 초과해 수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14%(주민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주민세 포함시 22%)의 세율로 과세하고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다만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을 이유로 중도해지시에는 공제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가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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