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다음주에도 타결 안되면 어떻게 될까

  • 입력 2007년 3월 22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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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달 말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미 의회가 2002년 제정한 무역촉진권한(TPA)은 7월 1일 만료된다. TPA는 협상 체결권을 가진 의회가 이를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서 TPA 발효기간 내에 체결된 FTA에 대해선 의회가 찬반만 결정한다. 하지만 TPA가 끝나면 모든 내용을 의회가 고치고 간섭할 수 있게 돼 사실상 FTA 체결이 불가능해 진다. 실제로 TPA가 없던 1994년~2001년의 빌 클린턴 행정부 때는 FTA가 한건도 체결되지 못했다.

미 의회의 TPA 규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FTA에 서명하기 90일 전에 의회에 서명의사 및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TPA가 살아있는 기간에 FTA에 서명할 수 있으려면 4월2일 이전에 양국이 타결한 내용을 의회에 전달해야 하는 것.

물론 양국 대표단은 이달 내 협상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게 워싱턴 통상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도 21일 회견에서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다음주 서울에서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 서울 협상을 이끌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0일 의회 청문회 후 "협상 데드라인이 지난 뒤 미해결된 문제들을 타결짓기 위해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데드라인이 지나면 추가협상은 없다"고 말했다고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트레이드'가 보도했다.

양국 협상 관계자들은 "만약 다음주에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협상결렬' 또는 '무기한 중단(suspension)'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결렬이 선언되면 FTA 이슈는 공식적으론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하지만 TPA가 다시 제정될 경우를 가정해 한미 FTA를 다시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현재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2002년 TPA 제정 당시에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어 TPA가 자동 갱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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