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카드깡’ 뒤엔 신용파산 ‘검은 수렁’

  • 입력 2007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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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채모(33) 씨는 한 생활정보지에 실린 ‘카드 잔여한도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M사에 전화를 걸었다.

지하철역에서 채 씨를 만난 M사 관계자는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면서 채 씨의 카드를 받아갔다.

M사는 채 씨의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급 수입카메라 등 700만 원대의 물품을 산 뒤 이를 할인가격으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이 유령업체는 채 씨에게 약속한 금액을 송금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최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카드 급전 대출’ 광고에 현혹돼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 서울-경기-경남-경북 순으로 많아

금융감독원은 15일 올해 1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펼쳐 생활정보지 무료신문 인터넷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 신용카드 할인(깡)’을 한 업체 199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대부업체로 시도에 등록된 업체가 90곳(45%), 무등록 대부업체가 109곳(55%)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4개), 경기(23개), 경남(20개), 경북(16개) 등의 순이었다.

이들 불법 신용카드 할인 업체들은 ‘신용카드 즉시 대출’, ‘카드한도(잔액)할부 대출’, ‘카드 결제 대출’, ‘카드 소지자 대출’, ‘카드 긴급자금 대출’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불법 카드할인에는 카드 소지자가 직접 물건을 사오는 ‘직접거래’ 유형과 카드할인업자가 물품을 할인 매매하는 ‘간접거래’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거래는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로 대형 유통매장에서 중개업자가 지정한 물건을 사오면 이를 할인해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

상품권을 사게 해 이를 할인 매입하거나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게 한 뒤 카드할인업자가 배달을 받는 방법도 많이 이용된다.

간접거래 방식은 카드할인업자가 급전 고객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다음 되팔아 조달한 자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해 준다.

○ “급전 필요할 땐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카드할인의 수수료는 보통 1회 이용 시 카드 이용 금액의 20∼25%에 이른다. 즉, 100만 원을 빌리면 결제 시 이자를 포함해 120만∼125만 원을 갚아야 한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안웅환 반장은 “급전이 필요해 카드할인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카드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7년간 금융거래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반장은 “신용에 대한 개념과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불법 카드할인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도 및 담보에 적합한 대출 상품이 있는지를 먼저 상담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는 ‘서민금융 119서비스’ 코너를 마련해 여러 금융 회사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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