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수령자 5명중 1명 부동산 구입

  • 입력 2007년 3월 9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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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을 받은 5명중 1명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보상금의 37.8%가 부동산에 재투자됐지만 비수도권 거주자의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규모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건설교통부는 행복도시를 포함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시행한 131개사업지구에서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1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령자 1만9315명중 3987명, 20.6%가 부동산을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거래 금액은 2조5170억 원으로 전체 보상금(6조6508억 원)의 37.8%였다.

수령자의 가족(5만9544명)중 부동산을 구입한 인원은 2287명(3.8%)이며 금액은 7355억원(11.0%)이었다.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토지보상금 수령자 가족중 30세 이하는 27명이었으며 경기 김포에서 보상받은 A씨의 7세 자녀가 강남에서 토지를 구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건교부는 가족중 거래금액이 고액인 226명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보상자 및 가족의 부동산 구입자금이 전부 보상금으로 조달됐다고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이 부동산 구입에 투자된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풀린 보상금은 3조2058억 원으로 이중 2840억 원(8.9%)이 수도권에 투자됐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수도권에서 풀린 보상금이 수도권에 흘러든 금액은 작년 수도권 전체 부동산 거래금액의 0.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방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수도권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보상자금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자격등록제 도입, 5년마다 등록갱신,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공, 주공 등 사업시행자들이 자체 평가심의기구를 운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협회에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1000억 원 이상 보상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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