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궁금증 문답풀이

  • 입력 2007년 1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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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세입자들의 마음도 바빠지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국민임대주택홍보관에 마련한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의 도움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 등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한 달 뒤 결혼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다는 조건 아래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은 가구주의 나이, 소득,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최고 6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돼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나.

“소득신고 내용이 없어도 은행에서 연간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연간 3000만 원 넘게 버는 근로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나.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가 보상비, 일직·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식사비 등을 뺀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가구주가 신용관리 대상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대출 신청자가 신용관리 대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용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명의로는 가능하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려 새로 전세계약을 하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 주변과 크게 차이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단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집주인과 합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계약 기간(2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현재의 보증금이 시세보다 매우 낮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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