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펀드 비과세 조치 논란 “환매 대란 오면 어쩌나”

  • 입력 2007년 1월 1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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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종민(46·여·서울 강남구 수서동) 씨는 15일 정부의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조치에 크게 실망했다. 자신이 가입한 해외펀드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 씨가 1억 원을 넣은 해외펀드는 국내 운용사가 미국계 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였다.

정부가 발표한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둘러싸고 시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준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역외-재간접펀드 형평성 문제

해외 자산운용사가 한국 밖에서 설정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 역외펀드와 해외펀드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는 양도차익의 15.4%(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역외펀드와 해외 재간접펀드 수탁액은 각각 11조2019억 원, 5조2230억 원에 이른다.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펀드 수탁액 7조6869억 원보다 많다.

같은 해외펀드에 가입하고도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다.

이번 비과세 혜택 부여가 해외 투자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부채질해 투자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재 공모 해외 투자펀드의 투자 지역은 중국이 전체의 45.2%로 가장 많고 브릭스(BRICs)가 15.4%, 인도 8.7%, 친디아(중국 및 인도) 6.3%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이머징마켓)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 신흥시장 부침 심해 걱정

국내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선진국 시장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머징마켓 위주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만약 펀드 자금이 한꺼번에 몰렸다가 부침이 심한 이들 신흥시장이 무너진다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환매(중도 인출) 대란(大亂)’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깨고 해외펀드로 갈아타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국내 증시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비과세 혜택이 끝나는 3년 후에는 환매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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