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분양원가공개 공급위축 요인 없어"

  • 입력 2007년 1월 12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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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1.11 대책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의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실시되면 전체 주택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1.11 부동산 대책은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여당과 일반 국민의 기대,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보는 "투명성 제고 및 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하면서도 추가적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만들었다"면서 "민간택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동시에 적용하면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이러한 주택이 공급되고 청약제도가 조정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체 주택시장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시범사업 실시 지역과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일단 소규모로 시작한 뒤 시범사업의 운용성과를 보고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노 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간택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건설업체들의 폭리 문제를 무시하기 어려워 원가를 공개하되 원가 규제를 투명하게 해서 건설업체 스스로 폭리를 규제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일부에서 헌법소원을 고려 중인 것과 관련해 노 국장은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없어도 행정정보 공개요구를 하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공개와는 법적 논쟁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고 답변했다.

노 국장은 "투기지역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면 전체적으로 1년 이내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5만~6만건, 5조~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이번 담보대출 제한으로 주택 유통물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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