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근무 하청사 직원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어”

  • 입력 2007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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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 등의 차별을 받아도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했다면 불법 파견 근로가 아니라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 추일환)는 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자동차㈜ 대표와 102개 사내 협력업체 대표 등 총 128명을 상대로 제기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파견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파견법을 위반하고 회사가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등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시행했다”며 울산지방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관리한 게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했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측이 도급계약서를 통해 자동차 부품 조립, 프레스 차체 품질관리, 차량 수송 등 파견근로자들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협력업체 대표들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며 감독권을 행사한 점 등을 들어 현대차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의 노무 관리상 ‘종속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이 GM대우차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창원공장의 불법 파견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GM대우 사장과 6개 사내 협력업체 대표에게 각 300만∼7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한 것에 견주어 볼 때 이례적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신병두 위원장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파견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며 사용자 주장만 받아들인 졸속 처분”이라면서 “상급 검찰에 항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불법 파견’이라고 결정했던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은 “노동부 지침에 따라 조사한 결과는 불법 파견이었지만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가 결원을 임시 보충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정개선반’에 대해서도 실제 노무관리는 일반적인 사내 협력업체와 동일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내 하청::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직접 인사·노무관리를 하면서 인력을 원청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권을 가지면 적법한 도급(하청)이며, 사용하는 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를 관리하면 파견 근로로 분류된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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