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아파트 시세 75~85%로 분양

  • 입력 2007년 1월 2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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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앞으로 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인근 주택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는 '분양가 인근 주택가격 연동제'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신뢰성 논란을 빚고 있는 분양원가도 주택법(8개 항목)과 택지개발촉진법(7개 항목)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많은 70~80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은평뉴타운 배제로 집값안정 효과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연동제 △분양원가 상세공개 △장기 전세 공공주택 및 신혼부부·노인 임대주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폭등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주거비용의 안정 없이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인근주택 가격과 연동해 결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5㎡(25.7평) 미만의 경우 인근 주택가격의 75% 안팎, 그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85% 내외 수준에서 각각 책정된다. 적정가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시내 26개 뉴타운 가운데 유일하게 시가 공급하는 곳이자 실수요자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은평뉴타운(올해 가을 분양 예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까지 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 중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한 일반물량이 전무하다시피 한 점도 정책적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 공급물량을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

서울시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는 노력의 일환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10~2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 공공주택을 올해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발산지구 172가구, 내년 강일지구 730가구에 이어 2009년에는 12개 지구 1만739가구가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전세가격은 주변 전시가격의 70~80% 수준.

서울시는 또 재개발 임대주택 중 해마다 300가구씩 5년간 15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내년 이후 완공되는 국민임대주택 11개 단지의 1,2층을 노인의 신체적 활동반경에 맞게 설계해 노인 전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영, 건설업계는 우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책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산하 SH공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공공아파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에 맞추겠다고 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건교부는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움직이는 손발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움직여 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환영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서울시의 분양원가 상세 공개 방침이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아파트의 원가가 상세히 공개되면 설사 민간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막연한 비교가 가능해져 각종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민간부문 공급물량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가 낮은 가격으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서울시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강력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청약제도 개편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수혜대상을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국대 조주현(부동산학) 교수는 "자산상태 등을 엄격히 검증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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