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DTI 규제 모든 주택에 적용

  • 입력 2007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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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부채 규모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의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 원 초과 주택에만 DTI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결정은 비(非)투기지역의 6억 원 이하 집을 사는 실수요자라도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 원칙 없는 대출 규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DTI 적용 지역을 종전의 주택투기지역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면서, 적용 대상은 종전대로 6억 원 초과 아파트로 한정했다.

일반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비투기지역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에까지 적용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금감위의 원칙을 무너뜨린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이 비투기지역의 시가(時價) 6억 원인 집을 구입할 때 국민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은 현행 3억6000만 원(연리 5.58%, 만기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줄게 된다.

국민은행 측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대출 수요가 많이 몰려 리스크 관리를 위해 DTI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대출은 종전처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실수요자 피해 클 듯

우리은행은 2일 주택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올려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신규 주택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모두 주택대출이 더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산금리 인상은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부담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 은행들이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가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국대 고성수(경제학) 교수는 “최근 주택대출 규제책 중에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조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부담은 대부분 은행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이 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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