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이달까지만 ‘이중공제’ 혜택

  • 입력 2006년 11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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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보험료 연금저축 등 8개 항목은 따로 증빙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11월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병원비 등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 보험료등 8개 항목 국세청서 조회-출력 가능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8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다음 달 4일 개통될 예정인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에서 자신의 소득공제 내용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 1∼11월 말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등 양쪽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항목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항목 중 한쪽으로만 소득공제를 해 줄 계획이었으나 병원, 신용카드회사 등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올 12월부터는 의료비 중복 공제가 금지된다.

○ 보험-성형수술비는 올해 적용 안 돼

세법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2년간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 성형외과의 성형수술비, 치과 스케일링 비용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은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올해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내용들
항목지난해 올해 바뀐 내용
연말정산 서류간소화보험료 연금저축 등 대부분의 항목 개별적으로 증빙자료 받아 회사에 제출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출력 가능
신용카드 공제500만 원 한도에서 연봉의 15% 초과한 사용액의 20% 공제공제율 20%에서 15%로 하향 조정
의료비 공제의료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때 중복 공제 허용올해 11월 말까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허용, 12월부터 금지
주택마련저축 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소득공제올해 1월 1일 이후 저축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기존 조건을 충족하면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사람만 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 불입액과 24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저축 불입액’과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국외 근로소득비과세 범위월 150만 원까지 인정외항, 원양어선 선원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 원으로 축소
자료: 재정경제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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