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핵기업 출자제한 기존 제도와 차이없다"

  • 입력 2006년 11월 8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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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도입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중핵기업 출자제한제도는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이와 함께 추진되는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금지는 기업의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재계가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권 위원장이 출자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36개로 기존의 출총제 적용대상인 400여개 기업에 비하면 10분의 1에 못미치지만 이들 중핵기업이 해당그룹내 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따라서 중핵기업에 대해 출자를 규제한다면 출총제를 폐지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장래에 생기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막는 데에는 큰 반대가 없는 것 같다"는 권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사업과 같은 큰 규모의 투자를 위해서는 계열사 출자가 불가피한 데 신규 순환출자를 막는다면 이 같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계열사의 출자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투자의 장애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총제를 조건없이 폐지하고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이나 대주주 사익추구 등 부작용은 기존의 감시.규제제도의 강화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순환출자 형성의 불가피성, 순환출자를 허용해온 정책배경, 순환출자와 경영성과간 상관관계 결여,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순환출자규제 방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순환출자 구조는 공정위가 지적한대로 대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부채비율 규제, 구조조정, 신규사업 진출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됐으며 실증분석 결과 순환출자를 형성한 기업이 경영성과나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경영권 방어대책이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우량기업들이 경영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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